[IP노믹스] 변리사 되려는 변호사 실무수습, 어떻게 해야 하나

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한 변호사 실무수습 요건을 정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2차 토론회`가 1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춘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을 포함, 변리사회 및 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관계자 및 로스쿨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현호 변리사회 교육이사(왼쪽)와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오른쪽)가 각자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변호사 실무수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호 변리사회 교육이사(왼쪽)와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오른쪽)가 각자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변호사 실무수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실무수습 누가 맡나

실무수습 담당기관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현호 변리사회 교육이사는 “변리사 자격을 주기 위한 연수다. 변리사회에서 담당하는 게 당연하다”며 변리사회로 교육 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교육품질 담보 △통합적 학사관리 가능 △특허청과 교육생 간 소통창구 일원화하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변리사회에서는 777명의 교수진이 연수를 담당해온 실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는 변호사협회도 실무수습 기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명성 이사는 “실무수습 기관을 다원화하더라도 특허청이 최종 관리감독을 담당하므로 변리사회에서 걱정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여러 교육기관이 서로 경쟁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수습 대상자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자격으로 늘어나는데, 변협에서는 기존 변호사 실무수습에 이용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도 피력했다.

박병욱 한국지식재산협회 기획조정위원은 “특허청이 실무수습기관 요건을 정해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특허청 결정에 따라 복수의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리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변리사회가 변호사를 적으로 생각한다면 적당한 실무수습기관이 아닐 수 있다”며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나 발명진흥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무수습, 무얼 배우나?

변리사회와 변협은 실무수습 기간과 과정을 놓고 가장 크게 이견을 보였다.

김현호 변리사회 교육이사는 “변호사 자격자는 변리사 시험합격자 교육에 더해 지재권 기초과정 6개월과 과학기술과정 6개월을 추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로스쿨 출신은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이공계 비율이 매우 낮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변리사회 자료에 따르면 이공계 전공자 비율이 변리사 시험의 경우 96% 이상인데, 로스쿨 출신은 과거 18%에서 현재 8%까지 급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지재권법을 선택한 사람도 현재 2.03%에 불과하다.

반면 변협은 출원 및 심사,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한 실무교육 2개월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는 “변호사는 이미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등으로 관련 지식을 검증받은 사람들”이라며 불필요한 중복 교육을 제외하면 2개월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도 변리사 실무수습을 받는 변호사들이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등 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 측은 “일본 변리사회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변리사 실무수습을 받는 일본 변호사들은 거의 100%가 이공계 출신으로 특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공계 출신이나 로스쿨에서 지재권 학점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사무소 실무수습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했다. 변협은 취업을 전제로 한 실무수습은 변호사에게 불필요하며 사실상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정차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도 10개월간 사무소 실무수습을 받는 것이 필요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리사는 “실제 수습변리사들도 명세서 작성시 판례만 적을 뿐 과학기술을 녹여내는 부분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향상시키는데 10개월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이밖에도 정차호 교수는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은 시험변리사나 변호사를 가리지 말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치호 한국교육기술연구원 단장은 “고도화된 과학기술을 파악하고 특허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지식이 꼭 필요하다”며 특허전문가에게 과학기술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 단장은 KIST 등 6개 기관 차세대반도체 특허 포트폴리오 실패사례를 예로 들며 “1780억원이나 들어갔는데도 결국엔 쓸모없는 특허가 된 것처럼 부실특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리사 실무수습에 과학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혜은 충북대 법전원 교수는 “지재권 교육을 받은 변호사에게 중복적인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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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