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2) 캐릭터 저작권과 디자인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누가 캐릭터 권리를 가질까. 저작권법은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우연이라면 창작자 보호를 위해 두 사람 모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은 특허청에 먼저 신청해 등록한 사람에게만 디자인권을 준다.

[IP노믹스]<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2) 캐릭터 저작권과 디자인권

그럼 내가 새로 개발한 캐릭터를 장난감으로 만들어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등록해 팔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 똑같은 캐릭터 저작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누가 먼저 그 캐릭터를 만들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내 디자인권 출원 이후에 상대방이 캐릭터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우연이건 아니건 상대방은 자신의 캐릭터를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저작권을 주장하며 판매하다간 디자인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면에 상대방이 나보다 먼저 캐릭터를 만들어 공개했다면 특허청에 등록된 내 디자인권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공개한 날이 내가 디자인권을 신청한 날보다 앞선다면 말이다. 디자인권은 반드시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여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나보다 먼저 캐릭터를 창작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저작권과 내 디자인권은 서로 공존하게 된다. 이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만 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캐릭터와 같은 디자인은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 없이 저작물이 완성된 시점부터 보호되지만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무엇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지 전문가 도움을 받아 고민해 봐야겠지만 책상, 자동차와 같은 제품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했으면 한다.

-최동규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