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부당 해고자 금전보상 제도 개선해야"

부당해고 판단 시 사용자에게도 금전보상 제도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당해고자 구제책으로 원직복직만이 아니라 금전보상 제도도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사용자에게는 금전보상 제도 신청권리가 없다. 근로자만 갖는 권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유럽 주요국의 부당해고와 금전보상 제도` 보고서에서 현행 금전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전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케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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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직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받으면 원직복직이 가능하다.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다. 원직복직, 금전보상을 고를 수 있다. 사용자가 금전보상 제도를 선택해 해고, 복직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대부분은 원직복직을 선택한다. 사회적 여건 때문이다. 이수정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정규직은 평생직장`이라는 믿음이 남아있고 재취업 인식이 좋지 않다”며 “직장을 잃었을 때 제공되는 복지여건도 유럽보다 열악하다”고 말했다.

모호한 보상체계도 금전보상 제도를 회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금전보상 근거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 금품`이라고만 명시한다. 근로자가 보상금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 기준을 명문화했다.

ⓒ케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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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도 문제다. 사내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분쟁과정에서 신뢰관계가 깨져서다.

독일은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금전보상을 허용한다. 제한적으로 사용자 신청권을 인정한다. 동료가 복직을 반대하거나 사내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프랑스는 주된 구제수단이 금전보상이다. 법원이 복직제안을 해도 근로자나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으로 대체한다.

이 연구원은 “해고 남용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신청사유나 요건을 제한하는 보완책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직복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 복귀가 어려운 상황도 있다”며 “이런 경우를 대비해 금전보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