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법적·윤리적 쟁점 논의한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윤리적 딜레마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자신문 사진DB]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윤리적 딜레마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자신문 사진DB]

자율주행차 사용화로 초래될 사회적·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홍익대가 주관하는 `자율주행차 윤리세미나`가 7일 서울 남대문로 서울상공회의소 컨퍼런스B홀에서 열린다.

자율주행차 기술 부분 관련 토론은 많았지만 입법·행정·사법부 구성원이 모여 사회적·법적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날 세미나를 계기로 자율주행차가 기술 요소 뿐 아니라 어떤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고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자율주행차 법적·윤리적 쟁점 논의한다

세미나에는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정책 현황, 사회적 수용성`을 주제로, 홍익대 이중기 학장 겸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장이 `자율주행차의 로봇으로서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국토부와 국회 입법사무처, 서울지방법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홍익대, 서울대 관계자가 참여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세미나가 단초가 돼 자율주행차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등 자율주행차 기술이 불러올 여러 가지 사회적·법적 문제 논의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