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태양의 후예' 욕설 장면에 '권고'

출처:/방송 캡처
출처:/방송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2 `태양의 후예`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6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제1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KBS2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욕설 장면에 대해 법정제재가 아닌 권고 처분을 내렸다.



KBS `태양의 후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지난달 17일 전파를 탄 8회 방송으로, 유시진(송중기 분)이 마지막 생존자(이이경 분)를 구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간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 진영수(조재윤 분)가 이를 외면한 채 건물을 붕괴하려 하자 서대영(진구 분)이 분노에 찬 욕설을 내뱉은 장면이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는 "일반인의 눈높이에 따르면 전혀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표현 수위에 있어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 고심했다면 다른 표현도 가능했을 것 같다. 이 사안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다면 다른 드라마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드라마 내용 전개상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보여진다. 그러나 공중파 드라마에 파급력이 있고 적나라한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정제재 이상의 징계도 내릴 수 있지만, 극의 흐름과 관심도에 따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행정지도 수준에서 권고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싶었으나 불참했다"며 "`태양의 후예`에 대해 행정지도 수준에서 권고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는 5인이 방송전개상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4인은 매체의 영향력을 생각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주의하고 환기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진보연 기자 jinb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