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영화 `암살` 표절 시비 관련해 최종림 작가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최종림 씨가 `암살`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저작물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이나 사건 자체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 표현 형식은 다르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과 같은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영화 ‘암살’이 자신이 2003년 집필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1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 씨는 영화 상영을 중단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기자 lee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