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는 앞으로 인터넷 광고 수익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는 인터넷 사이트 5곳에 실린 광고의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한 결과 상당수의 광고가 사라졌고 해당 사이트 매출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들어 3월까지 3개월간 불법 스트리밍 등 저작권을 자주 침해한 사이트 5곳에 실린 219개 광고의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 광고 게재 중단을 모두 3차례 요청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전체의 85.4%인 187개 광고가 없어졌다. 사이트 매출은 70~80% 감소한 것으로 문체부는 추정했다. 한 사이트는 광고 수익 감소로 자체 폐쇄했다.
광고가 여전히 게재 중인 나머지 32개(14.6%) 광고는 도박·음란 등 불법 인터넷 광고다. 문체부는 광고주 협조가 어렵다고 판단,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광고 삭제를 요청했다.
이들 인터넷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접속자끼리 서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서버는 미국 등 해외에 있다. 문체부는 외국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광고 차단 조치 등으로 폐쇄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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