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소비자 권익·기업 상표권 보호 위해 ‘정품인증’ 직접 나서

中정부, 소비자 권익·기업 상표권 보호 위해 ‘정품인증’ 직접 나서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중국 공업과정보화부(공신부) 산하 중국전자상회(CECC)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이우시에서 개최된 ‘중국국제전자상거래 박람회’에서 국가표준코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정품인증플랫폼’ 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회에는 공신부 중국전자상회, 상무부 국제전자상거래센터, 국무원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단속 전담팀, 공신부 중국2D바코드 산업연맹 등의 주요인사가 참석해 중국정부차원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정품인증사업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중국CCTV, 신화사 등 중국 주요언론을 통해 중국 전역에 보도됐다.

中정부, 소비자 권익·기업 상표권 보호 위해 ‘정품인증’ 직접 나서

중국전자상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업방향과 기대효과로 ▲중국내 유통되는 가품, 위조품으로 인한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가품, 위조품으로 인한 중국 소비자 피해 예방 ▲중국내 가품, 위조품 유통 근절 위한 노력 ▲본 사업으로 축적된 빅데이터의 분석 통해 기업에게 유익한 마케팅 등의 정보 제공 ▲중국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기업의 정품인증라벨 부착 상품의 판매 독려 ▲향후 정품인증 라벨 부착제품의 수입간소화 혜택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와 협의 예정 등을 꼽았다.

中정부, 소비자 권익·기업 상표권 보호 위해 ‘정품인증’ 직접 나서

이날 중국전자상회가 사업내용으로는 밝힌 정품인증서비스는 중국전자상회에서 발행한 ‘국가표준 정품인증 라벨’을 부착한 제품을 중국 소비자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 구매한 제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실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중국전자상회는 “가품 또는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의심신고를 하면 신고된 정보를 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단속 전담팀에서 조사 후 가품으로 최종 판명시 제조, 유통업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전자상회(中国电子商会 CECC, China Electronics Chamber Of Commerce)

1988년 공업과정보화부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산업형 조직단체로서 중국내에 21개 지방전자상회, 11개 전문위원회 및 6개 산업연맹을 보유하고 있으며 5000여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정부정책에 의견반영, 기업 지원 및 공정 경쟁 지향, 정부 법률제도 준수 감독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