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일명 `맥주보이`,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한 금지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한 치킨집에 치킨과 함께 맥주를 배달해주는 것 역시 국민 편의를 고려해 청소년 확인 등의 보완장치를 거쳐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야구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의 경우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