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건물 고치고 대출 이자도 지원받고…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을 에너지 절감 건물로 고치는데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낡은 건물 고치고 대출 이자도 지원받고…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국토부는 2014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도입, 지난해 258개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 새로 선정되는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 위탁을 받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사업을 하게 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모델(국토교통부 제시안)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모델(국토교통부 제시안)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 보유하고 장비(컴퓨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온·습도계, 표면온도계),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공사비 대출 한도는 비주거건물은 한 동당 50억원, 공동주택은 한 세대당 2000만원, 단독주책은 한 채당 5000만원이다. 이자는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지원을 받으려면 건축주한테서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건축주가 창조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인서`를 첨부해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금융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받는다.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30% 이상이면 4%, 25 이상~30% 미만은 3%, 20% 이상 25% 미만은 2%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모델(LH제시안)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모델(LH제시안)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5월 17일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 3층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으로 개선한 건물은 거주자 만족도 뿐 아니라 건물 가치도 오른다”며 “많은 업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와 녹색건축 확산, 건축문화 발전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