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BMT 의무화 시행기관 TTA 불만 높다

소프트웨어(SW) 성능평가(BMT) 시행기관 TTA에 대한 불만이 높다. 평가 때 SW업체에 이의 제기를 못하게 하는 서약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SW업계, BMT 의무화 시행기관 TTA 불만 높다

27일 업계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SW BMT를 하면서 이의 제기를 못하게 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TTA는 정부가 BMT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유일한 단체다. SW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약을 한다.

SW업체 대표는 “BMT 진행 중에 TTA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약서에는 `최종 BMT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위 사항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약서는 모든 BMT에서 받는다.

BMT 현장에도 참석하지 못하는데 결과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횡포라는 지적이다.

SW업계, BMT 의무화 시행기관 TTA 불만 높다

TTA는 SW업계의 오해라고 반박한다. TTA 관계자는 “BMT 계약서에 이의 제기 항목을 명시했다”면서 “이의 제기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계약서와 수행계획서에도 이의 제기 신청서를 BMT 진행 중에만 제출할 수 있을 뿐 완료 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됐다. BMT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다.

BMT 적용 기준도 모호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 BMT 의무화 시행 당시 증설 사업은 BMT를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사 사업은 기존의 BMT 결과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SW업계는 TTA가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SW업계, BMT 의무화 시행기관 TTA 불만 높다

SW업체 관계자는 “TTA는 증설 사업도 무조건 BMT를 받으라고 한다”면서 “결과 재활용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TTA 관계자는 “증설 사업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로 BMT를 안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 역시 SW업계 오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서약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다”면서 “하지만 BMT 실시 여부는 발주기관 의사로 결정돼 정부가 관여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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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는 BMT에 업체 관계자 참여를 요구했다. 이의 제기 절차 개선과 분쟁 조정기관 지정이 필요하다. TTA가 운영하는 검토위원회를 확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SW업체 대표는 “BMT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기관이 없어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발생했다”고 제기했다. BMT 수행기관 복수 지정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BMT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것도 강조했다. 증설·추가, 신규 등 사업별 적용 기준과 SW 제품별 기능·성능 항목, 측정방법, 환경, 평가점수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BMT 결과 데이터베이스(DB) 재활용 체계도 갖춰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BMT 실태 파악과 SW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