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연평해전' 표절 소송 "집중심리재판부로 재배당"

출처:/영화 '연평해전' 포스터
출처:/영화 '연평해전' 포스터

영화 '연평해전'의 표절 소송이 집중심리재판부로 재배당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102호에서는 박철주 작가와 영화 '연평해전'의 김학순 감독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재판을 담당한 홍은기 판사는 "소설이 영화에 무단으로 이용됐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집중심리하도록 재배당하겠다"라며 "기일을 추후 지정해 따로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박철주 작가는 지난해 10월5일 '연평해전'이 자신의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 2권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학순 감독은 박철주 작가 측에 명예훼손과 표절 소송을 언급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편 지난해 6월24일 개봉한 '연평해전'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조정원 기자 jwc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