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의결...당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나흘 간 황금연휴 확정"

5월 6일 임시공휴일 의결
 출처:/ TV조선 캡처
5월 6일 임시공휴일 의결 출처:/ TV조선 캡처

국무회의에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돼 나흘 간의 황금 연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 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5월 8일까지 총 나흘 간의 황금 연휴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의 일환으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더불어 당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KTX·새마을호·무궁화 등 열차에 대해 내달 1~31일까지 한 달 동안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키로 결정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