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청에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결정을 받은 뒤 특허심판 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 청구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판수수료 반환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특허와 실용신안 분야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인 책임 없이 심사관의 거절 결정이 번복됐을 때 특허심판원이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청구인의 불만이 컸다.
제도 개정으로 거절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등에도 청구료의 50%를 돌려받는다.
심판청구료를 반환받으려는 청구인은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현재 심판 청구료는 특허심판 1건당 평균 30만원, 상표와 디자인 심판 1건당 2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특허심판원은 제도 개선으로 연평균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진균 원장은 “특허청 심사가 잘못돼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했다”며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