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분야에서 19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주요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핵심은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SK텔레콤은 무선에서, KT는 유선에서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기 전에 정부 인가를 받아야 했다. 정부가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출한 요금제가 15일이 지나면 자동 효력을 발휘하는 제도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른 안전장치다. 다만 15일 안에 미래부가 보완을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 요금인하는 보완요구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무산되면 국회는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금상한제는 공시지원금 상한은 33만원에 묶어두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지원금상한제가 통신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을 가로막는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소모적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쟁점이 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자는 것이다. 단말기 실제 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원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도다. 하지만 제조사가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른바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가 유료방송시장에서 동일하게 경쟁하면서도 별도 법 적용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특별법으로 제정된 IPTV법은 폐지된다. 통합방송법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맞물려 향후 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