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앞 분신' 50대 男 "소송 결과 불만"

광주법원 분신
 출처:/뉴스캡쳐
광주법원 분신 출처:/뉴스캡쳐

광주법원 앞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의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2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A(55)씨가 분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갑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3도 화상을 입어 중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사와 위자료, 보험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분신한 것으로 보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