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삼성-엔비디아 GPU 특허 분쟁 모두 철회

삼성전자와 미국 그래픽칩 제조사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 관련 모든 특허분쟁을 철회했다. 엔비디아가 자사 제품 수입 금지를 막기 위해 삼성과 합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을 몇 시간 앞두고 GPU 특허분쟁을 모두 종결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외신은 엔비디아가 ITC로부터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받을 위험 때문에 삼성과 합의했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는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지만 주로 대만에서 칩을 제조해 미국으로 수입한다. 이미 작년 12월 엔비디아가 칩 제조방법과 관련해 삼성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ITC 소송 예비 판정이 나왔다. 이날 최종 판정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면 엔비디아 제품 일부가 수입 금지됐을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가 수입 금지를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엔비디아는 양사가 이번 합의로 소규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포괄적 상호 라이선스 계약이나 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양사는 ITC와 연방법원, 특허상표청(USPTO) 등에서 진행 중인 모든 특허분쟁을 끝냈다.

지난 1년 반 동안 두 업체는 서로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벌여왔다. 엔비디아가 ITC에 지난 2014년 9월 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자 같은 해 11월 삼성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외신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매출 대부분을 GPU에서 올리는 엔비디아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용 칩 프로세서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차선책으로 실시료 수입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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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