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다.
오늘(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과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도입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이다.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의 근로자이사는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