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한국지식재산학회 27일 학술대회...`지식사회 지적재산권법의 의미`

독점권 보장 대신 산업발전과 공익확대를 꾀하는 지식재산권 본래 취지를 짚어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윤선희)는 27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적재산권법의 의미`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발표주제는 △미국 특허침해에 대한 간접책임 연구 △상품형태모방금지위반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 △나쁜 지적재산권 재림 △저작권신탁관리계약 종료와 수탁자 이용허락 효력 등 모두 네 개다.

[IP노믹스]한국지식재산학회 27일 학술대회...`지식사회 지적재산권법의 의미`

첫 번째 주제인 `미국 특허침해에 대한 간접책임 연구`에서는 특허침해 유형이 복잡·다양해지는 미국 사례에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 이익 균형을 꾀하기 위한 침해와 책임 제도 정립 등을 살핀다. 현재 우리 특허법에서 침해로 규정하는 행위를 논의하고 미국의 간접책임과 비교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발표자는 김창화 한밭대 교수(공공행정학), 토론자는 염호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박창수 김앤장 변호사 등이다.

또 다른 주제인 `나쁜 지적재산권 재림`에서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 `커피빈 등록 상표 사건(2011후835)`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새롭게 창작한 부분만 권리를 인정하고 기존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특징을 재확인한다. 발표자는 나종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는 박준우 서강대 로스쿨 교수와 박종학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하고 변리사회와 변협 의무 연수로 인정받는다. 참가희망자는 학회 사무국(ccnlaw@ccnlaw.or.kr)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IP 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