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한부모가정 비하 ‘코미디 빅리그’에 법정제재 처분

출처: tvN '코미디 빅리그' 방송 캡처
출처: tvN '코미디 빅리그' 방송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한부모가정 아동을 조롱하고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램들에 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부모가정 아동을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코미디 빅리그’와 외모나 옷차림을 비하하고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트렌디 ‘오빠 돌려리뷰’에 법정제재를 가했다.

'코미디 빅리그'는 한부모가정 아동을 소재로 한 ‘충청도의 힘’ 코너에서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아서 좋잖아. 이게 재테크"라는 등 조롱 내용과 할머니가 "장손 고추 한 번 따 먹어보자"라고 언급하는 등 아동성추행을 미화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오빠 돌려리뷰'는 MC가 놀이기구를 조작하면서 "얼굴은 죽여버리고 싶고"와 같이 탑승자들의 외모나 옷차림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뿐만 아니라 놀이기구를 흔들면서 여성들의 치마를 고의적으로 들치거나 욕설을 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최민영 기자 my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