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표권도 상속세 부과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김 상속인들이 상표권 상속세 7억여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김의 아들
김중도(36)씨와 비서 임세우(55)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세 등 7억59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앙드레김은 지난 2010년 작고 한 달 전, 비상장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아들 김 씨 등과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이후 영업권을 10억5300여만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가액은 별도 산정하지 않았다.
아들 김 씨 등은 앙드레김 작고 후 155억600만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 41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판단, 상표권 가액을 추가했다. 상표권 가액 46억 3000만원을 더한 결과 추가된 상속세와 부가가치세는 7억 5900여만원.
김 씨 등은 상표권이 기존 영업권 평가에 포함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부터 모두 패소했다.
1·2심은 “앙드레김 상표권은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료를 받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며 “영업권에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표권 대여료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앙드레김 의상실 수입의 92.2%를 차지할 정도로 영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점을 감안해서다.
대법원도 기존 판결을 인용하면서, 다만 상속세를 실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데에 따른 가산세는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평가 방법의 차이로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라며 “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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