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식재산(IP) 산업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은 “개정 변리사법 실무교육 시행령에서 촉발된 논쟁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 직역 다툼이 아니라 전체 IP산업 차원에서 바라보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권리인 IP 보호와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고민하면 바람직한 실무교육 방법도 자연스레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논의가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논쟁이 “전체 IP 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큰 그림이 아니라 직역 다툼이라는 작은 부분에 치우치면서 공론장 마련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IP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틀을 고민했다면 논의 주제 범위와 참여자 폭 모두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의미다.
김 회장은 “산업 차원에서 시행령을 논의하면 지금처럼 정부와 학계가 수수방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참여 주체가 늘어나면 논의 지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로스쿨 교육 활성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법률시장 변화에 대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 취지를 살려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리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로스쿨 교육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열 회장은 마지막으로 “시행령 관련 논의가 지금처럼 직역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IP 산업 초석을 마련할 호기를 놓칠 수 있다”며 “논의 참여자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IP 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대원칙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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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