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변리사회 "수용불가"

정부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은 IP노믹스와 인터뷰에서 △실무수습 주관기관 △실무수습기간 △면제조항 등 3가지 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규환 제39대 대한변리사회장
오규환 제39대 대한변리사회장

◇쟁점 1: 실무수습 주관기관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실무수습 주관기관을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변리사회로 이원화했다. 현장연수는 변리사 사무소와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규환 회장은 실무수습 주관기관을 변리사회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장연수기관에 포함된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사법기관·행정기관·비영리법인`을 문제삼았다. 오 회장은 “산업재산권 업무 중에는 변리사법 제2조에 규정된 변리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많다”며 “실무수습은 포괄적인 산업재산권 업무가 아닌, 변리사 업무에 대해 잘 아는 곳에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 2: 실무수습 기간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리사 실무수습기간은 이론교육 400시간과 현장연수 10개월로 나뉜다. 변리사 시험합격자와 변호사 등 모든 예비 변리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에게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규환 회장은 “변리사가 되려면 △과학기술 이해 △산업재산권 지식 △변리사 실무 연습 등이 필요하다”며 “변호사들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과 달리 과학기술 이해 및 산업재산권 지식 부분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과학기술과 산업재산권에 관해 2~3개월간 추가적인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3: 수습 면제, 과도한가?

면제조항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교육 및 실무를 받은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받는 최소한의 실무교육은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의 경우 과학기술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추가교육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이공계 학사이상 출신으로 해당 과목 B학점 이상인 경우 과학기술교육을, 변호사시험에서 지식재산권을 선택과목으로 합격한 경우 산업재산권 교육을 면제받는 식이다.

이에 대해 오규환 회장은 “이공계를 졸업했거나 로스쿨 등에서 산업재산권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췄다는 검증이 될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 어떤 교육을 받았든 지금 현재에 충분한 지식을 갖췄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 회장은 “로스쿨이 다양한 전문가 배출을 위한 제도인데, 그렇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고 산업재산권 공부를 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면 된다”며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당연히 추가적인 공부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실무수습은 이미 특허청의 승인을 얻어 운영된 검증된 방법”이라며 “특허청이 스스로 승인했던 실무수습을 면제조항 등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변리사 전문성 확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개정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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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