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가입자 수 변동…수수료 놓고 셈법 바쁜 TV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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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케이블TV 가입자 수가 TV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케이블TV 업계가 집계한 가입자 수보다 60만가구 이상 적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분 송출수수료 협상이 해를 넘긴 가운데 유선방송사업자(SO)와 홈쇼핑 업계는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분주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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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주요 TV홈쇼핑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진행한 송출수수료 협상률은 평균 30~40% 수준이다. 지난 1월 현대HCN이 각 TV홈쇼핑 사업자 별로 전년 대비 송출수수료를 3~5% 축소하기로 합의한 이후 답보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TV홈쇼핑은 송출수수료 인하를, SO는 유지 또는 인상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현대HCN과 몇몇 개별SO를 제외한 케이블TV 사업자에게는 2014년 체결한 기준으로 송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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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송출수수료 협상에 또 한 번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케이블TV 업계가 집계해 발표한 가입자 수와 미래부 조사 결과가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부 조사 결과 케이블TV 가입자 수는 SO가 집계한 1442만4155가구보다 62만가구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수십만 가구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요율은 채널 당 취급고(거래액)를 중심으로 산정한다. 케이블TV 가입자 수는 TV홈쇼핑 방송의 유효 시청자 수와 취급고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다. 사업자에 따라 실제 송출수수료 협상에서도 가입자 수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TV홈쇼핑 관계자는 “일부 SO는 자체 조사한 가입자 수를 근거로 송출수수료 인상을 주장한다”며 “미래부가 조사한 실제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산정 근거로 삼아 송출수수료 요율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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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는 정부가 공청망 등을 제외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동안 집계·발표한 가입자 수가 `실 시청자 수`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등 공동 거주 지역에서 실제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지만 정부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기준에 따라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앞으로도 기존 방식으로 가입자 수를 집계해 공개할 예정이다. TV홈쇼핑 업계와 송출수수료 기준을 둘러싼 마찰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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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케이블TV와 TV홈쇼핑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탓에 매년 첨예한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TV홈쇼핑 관계자는 “SO는 관행적으로 채널 별로 받아야 할 송출수수료를 정한 이후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TV홈쇼핑 사업자와 괴리가 크다”며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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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가입자 수 현황(2015년 12월 기준, 단위 가구)>


케이블TV 가입자 수 현황(2015년 12월 기준, 단위 가구)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