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 238억9000만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종업원을 불법 파견 받고, 팔리지 않는 물건을 부당 반품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린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3사에 총 238억원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공정위 제재 경력이 있던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 중 홈플러스에 가장 많은 과징금(22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2015년 3월 기간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납품대금 중 약 121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제외하고 지급했다. 지난 2013년 10월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 수취가 금지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 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꿨다.
홈플러스는 2013년 6월~2015년 8월 기간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며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2014년 같은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법을 어겼다. 최대 1억5000만원 벌금 부과가 예상된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 모두 납품업자 종업원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상품진열 등을 지시했다. 반품은 시즌상품 등 예외적 경우만 허용되지만, 팔리지 않은 물건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하거나 약정 기간을 넘겼다.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자에게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 등을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시정조치 불이행(홈플러스)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처음이다. 종전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6개 TV홈쇼핑 업체에 부과한 144억원이다. 기본 장려금 금지, 부당반품 위반을 제재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 대상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 분야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대형마트 3사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