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관세청-산림청, 불법 펠릿제품 수입·유통 단속 강화

환경부는 관세청, 산림청과 불법이나 불량으로 유통되는 펠릿제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입 펠릿제품 `정보공유 및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목재펠릿.
목재펠릿.

펠릿(pellet)은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등 연료로 사용되는 알갱이 형태의 제품으로 `고형연료제품`과 `목재펠릿`이 있다. 수입 펠릿제품은 수입신고와 품질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품질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다.

환경부는 불법 펠릿제품이 유통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품질검증이 안된 불법·불량 펠릿제품은 보일러 등 연소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까지 배출한다.

타는 목재펠릿.
타는 목재펠릿.

각 부처는 펠릿제품 정보를 상호 공유해 관련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품질검사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3개 부처 협업체계 구축으로 제조, 수입통관,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불량·불법 펠릿제품 수입의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펠릿 시장은 현재 약 3000억원 규모이며 펠릿제품 소비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펠릿제품 수입통관 실적은 2011년 2295건, 2014년 4567건, 2015년 1만 374건 등 매년 2배 이상 늘었다.

환경부-관세청-산림청, 불법 펠릿제품 수입·유통 단속 강화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