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금호산업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제기한 소송과 관련 25일 열린 1심 판결 결과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1/3으로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추친 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다. 또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른 사업비 배분관련 소송에서도 금호산업이 승소하면서 50여억원을 회수할 전망이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이익 287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소송 50억원까지 회수되면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분기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거둔데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이익과 소송 승소로 향후 기업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