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가 모 회계법인 A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김세아는 소송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A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A부회장의 부인 B씨가 김세아를 ‘상간녀(도리에 어긋난 사랑을 하는 여자)’로 지목, 이혼요구와 함께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세아와 A부회장의 관계는 1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또 A부회장은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법인 비용으로 매월 500만원을 지급했으며, 김세아가 타고 다니는 차량도 회계법인의 소유라고 설명했다.
사실을 접한 김세아 측은 “금시초문”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다른 매체를 통해 “소송은 진행 중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고 있다”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어떠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혐의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해 유포한 점에 유감이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세아는 보도 내용을 부인함과 동시에 이날 오전 자신의 SNS 계정을 즉시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
조정원 기자 jwc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