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키는 행정입원명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측은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묻지마 폭행 등을 계기로 조현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행정입원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안전 대책 관련 당정 외부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광림 위원장은 "조현병 환자 분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번 시도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문제도 있고 가족 반대도 있었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라며 "앞으로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