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밀의학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적용은 물론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정밀의료 R&D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영기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오는 7월 종합계획 발표를 목표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8개 세부 영역에 따라 관련 과제를 마련하며, AI 등 ICT 적용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밀의학은 개인 유전체와 진료 정보에 바탕을 두고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구현한다. 생활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데이터까지 분석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공공 및 민간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급증하는 의료비 절감과 미래 의료 시장 선점을 목표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질병추적(코호트), 집합체 연구(오믹스), 모바일 헬스케어, 진료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보안, 법·제도, 융합 및 국제협력 등 8개 분야가 대상이다.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시행은 내년부터다. 그 이후 5년 동안 추진한다.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
계획에는 의료 데이터 표준도 병행한다. 표준화된 데이터는 분석의 첫걸음이다. 미국 국가건강정보기술조정국(ONC)이 인증하는 데이터 표준은 전국 80여 바이오뱅크, 인체자원은행에 적용한다.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 물리적으로 떨어져도 데이터 활용을 쉽게 한다.
데이터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상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활용하지 못한다. 익명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법제도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 확보뿐만 아니라 상용 클라우드 등 저장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많아서 의료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는데 법 개정보다는 미국처럼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확보와 활용, 상용 클라우드 적용 등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수집 데이터는 암이나 희소질환 맞춤형 진료에 활용된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자산으로도 쓰인다. 의료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AI도 구현한다. 기존의 의료영역 AI는 의사가 입력한 규칙에 따라 컴퓨터가 진단하는 보조 도구에 가까웠다. 컴퓨터가 스스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면 의료 영역에 AI 기술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종합계획은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 데이터 활용 등은 기존에도 논란이 돼 온 영역인 만큼 사회 합의가 필요하다. 미국 정밀의료 구현 계획을 벤치마킹한다는 점도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AI,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부를 비롯해 산업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도 필수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료 데이터 활용 문제를 특별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정밀의료 계획을 상당수 채택하는 가운데 이를 우리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지, 부처 간 협업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 등이 과제”라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