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홈쇼핑 불공정 관행 개선...자정 노력 배가해야

중징계를 받은 TV홈쇼핑이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는 생존 문제다. 롯데홈쇼핑을 반면교사로 하여 TV홈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상품 공급 협력사 간에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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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12년 전직 롯데홈쇼핑 임직원을 무더기 기소했다. 재직 당시 협력사로부터 프라임 타임에 상품을 편성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이다. 전직 생활부문장과 상품기획자(MD)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범죄를 저지른 임직원의 불공정 관행이 이번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다.

현재 TV홈쇼핑이 협력사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는 35% 안팎이다.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면 3500원을 TV홈쇼핑에 지불하는 구조다. 일반 온라인 쇼핑 채널은 통상 15~20%를 판매수수료로 적용한다.

TV홈쇼핑은 시청자에게 직관으로 상품을 소개할 수 있어 다른 쇼핑 채널보다 판매량을 늘리기 수월하다. 수수료가 다소 높음에도 중소 판매자가 TV홈쇼핑에 몰리는 이유다. 하지만 방송 시간이 한정된 플랫폼 특성상 `프라임 시간`은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상품 공급 협력사는 실제로 방영 시간을 좌우하는 방송 편성권자나 상품기획자(MD)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롯데홈쇼핑의 전 임원이 협력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도 방송 편성 청탁의 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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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임직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청렴옴부즈맨, 경영투명성위원회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협력사는 TV홈쇼핑 경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방송 편성 투명화와 유통 비용 현실화를 우선 실현해야 한다면서 TV홈쇼핑이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협력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료방송 송출수수료, 방송 제작비용 등을 판매 수수료에 녹이고 있어 이윤(마진)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TV홈쇼핑 협력사 관계자는 “TV홈쇼핑이 소비자 판매 가격을 낮추면서 협력사가 받아야 할 중간 유통 수익을 줄이는 사례가 많다”면서 “유통가 가격 경쟁에 협력사가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TV홈쇼핑과 협력사가 상생하기 위한 공동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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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