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개정 변리사법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집회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600여명은 30일 정부대전청사 정문 앞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600여명은 30일 정부대전청사 정문 앞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한변리사회는 30일 정부대전청사 정문 앞에서 특허청의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며 `변리사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변리사회는 “입법 예고안은 그간 무시험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온 변호사에게 실무수습을 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국회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를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전문성은 변호사 교육과정으로는 함양될 수 없다”며 “변호사라는 이유로 정부가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입법예고안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식재산제도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식민지 시대 잔재이자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후진적 제도인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특허청이 마련한 입법예고안 공청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변리사회는 “공청회는 발표자도, 발표내용도 미리 공지하지 않는 일방적인 설명회에 불과하다”며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굽힘없이 변리사제도와 법률소비자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