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차, 환경친화車서 제외시키는 법안 발의…이찬열 의원

`클린 디젤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

클린디젤차, 환경친화車서 제외시키는 법안 발의…이찬열 의원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은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친화적 차에서 `클린디젤 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클린디젤` 허상이라는 실상이 밝혀졌고, 디젤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디젤차 배출가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디젤차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제작사가 `클린디젤`이라고 선전했으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유발하고 폭스바겐 등 세계적 자동차업체가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휘말렸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클린디젤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될 당시에도 `클린디젤자동차는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회 산업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 지적이 있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로 실주행 시에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개정 이후 환경친화적 차로 지정된 `클린디젤`차는 한 대도 없어, 자동차 업체 마케팅 수단으로만 악용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클린디젤이라며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을 지원했지만 실제는 `더티디젤`임이 밝혀졌다”며 “정부는 클린디젤차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환경친화적 차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