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가 출연 중이던 ‘몬스터’의 방송 분량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알렸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세아는 한 회계법인의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해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김세아가 조연으로 출연했던 ‘몬스터’측은 “김세아는 이미 극 중 제외된 캐릭터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세아의 ‘몬스터’ 촬영은 이미 종료된지 오래다. 지난 5회부터 8회까지 교관 역할로 출연한 것이 전부다. 앞으로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