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병역특례 유지·R&D 조세지원 확대해야"…정부에 46개 과제 제안

산업계가 최근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와 관련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대기업의 인원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지원과 관련해 R&D부문 조세지원 확대로 산업계 R&D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기업이 기술개발활동 수행과정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 개선과제 46건을 정리한 `2016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종합의견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733개 기업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조사, 사안별 심층조사분석, 산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산업계 종합의견에 포함된 개선과제는 유형별로 정리해 △R&D 인력지원 △R&D 투자지원 △R&D 인프라·규제개선 △R&D 수행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등 5개 건의 유형으로 총 46건의 의견을 정리 제시했다.

R&D 인력지원으로 우수연구인력 활용과 확보의 실질적인 해결책 지원을 해달라는 의견이 제안됐다.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사급 R&D 인력의 신규 채용지원, 정부 연구인력 채용 지원사업에 지방 소재기업 선정비율 사전할당 등이 포함됐다.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R&D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의 CTO와 연구소장을 활용한 공과대학대상 교육 추진이 제안됐다.

R&D 투자지원은 요소투입형 지원에서 벗어나, 연구개발관련 조세지원제도 확대로 산업계 R&D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설문조사 733개 기업 중 71.8%가 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정부 조세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과 대상 확대 △공동 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조건 완화 등이 제시됐다.

R&D 인프라·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입주 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중소기업 인력, 장비, 교육훈련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플랫폼 구축 등도 제기했다.

R&D 수행·기술사업화 지원에서는 정부 R&D과제를 평가할 때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것을 원천차단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퇴직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한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이 개선안으로 나왔다.

<산업계 종합의견 건의>


산업계 종합의견 건의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