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방조제 토막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의 범행 동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피의자 조성호를 살인, 시체훼손,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성호는 초반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부모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씨는 2월말부터 동거를 시작한 최씨로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90여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동거남 최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훼손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