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40년 선고를 받았다.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며 사건에 가담한 하모 병장, 이모-지모 상병에게 징역 7년을 유모 하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군사법원 측은 주범인 이병장에 40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가혹 행위를 했기에 강력한 엄벌이 필요하다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점에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하게도 했다.
한편 법원 측은 주범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