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선고받은 '윤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미필적 고의' 인정받아

징역 40년 선고
 출처:/SBS 뉴스 캡쳐
징역 40년 선고 출처:/SBS 뉴스 캡쳐

징역 40년 선고받은 '윤일병 사건'의 주병 이 모병장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피고인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이전 형량인 35년에서 5년을 늘린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점과 유족들이 강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을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일병 사건'의 공범인 하 모(24) 병장, 이 모(23) 상병, 지 모(23) 상병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