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청 "변리사회 회계자료 제출하라" vs 변리사회 "길들이기 중단하라"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허청이 변리사회에 최근 5년치 회계자료 일체를 1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탓이다. 변리사회는 “사실상 고강도 감사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 위한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회계자료 제출 요구 철회 및 사과를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회는 특허청 예산지원 없이 회비로 운영되는 자치조직”이라며 “유일하게 특허청이 간여하는 변리사 등록 위탁업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매년 제출했고, 올해도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자료 제출 요구는 특허청 입법예고안 반대 목소리를 누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특허청은 변리사회에 지난 5년간의 회비지출관련 각종 증빙 및 법인카드 사용일시와 사용처, 주소까지 포함한 방대한 자료를 1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30일 열렸던 `변리사법 시행령 개악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닷새 앞둔 때였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은 지난 5월 30일 `변리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은 지난 5월 30일 `변리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회 시행령 개정안 등) 식민잔재를 유지·계승하고 과학기술을 무시·모독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우리 회가 비판조차 못한다면 우리 회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며 회계자료 제출 철회와 함께 특허청 입법예고안 철회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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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