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이 소속 연예인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아이돌 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김태현을 때린 혐의로 김창렬(4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등 3명은 "옛 소속사 대표인 김창렬에게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고 3개월치 월급인 3천여만 원을 빼앗겼다"며 폭행과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창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