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연비조작 정황 48건 검찰 포착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48건의 연비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연비가 조작된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 2.0 TDI 등 26종으로 모두 유로5(유럽연합 배기가스 배출 기준) 적용 차량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자동차 등 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소비효율을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연비를 공식인증 받는 절차다. 시험설비나 전문 인력을 모두 갖추고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자체 측정으로 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연비 시험 일자를 조작한 사례는 31건이었다. 당시 60일 내에 측정된 성적만 유효했으나, 기한이 지난 성적서 날짜를 조작해 승인을 받았다. 다른 17건은 시험 결과 데이터나 차량 중량을 조작한 것이다. 이를테면 특정 모델에 대한 성적서가 아직 없음에도 차량을 서둘러 판매하고자 다른 모델의 성적서에 이름을 바꿔 제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을 조작해 제출했다”며 “유로5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독일과 미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