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두고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변리사회는 9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30일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소속 회원 1000여명(경찰 추산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규모 항의집회에 이은 릴레이 집회다. 변리사회는 입법예고 종료기한인 오늘 20일까지 소규모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 모인 변리사들은 “특허청 입법예고안은 변리사 실무수습을 약화시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제한 없이 부여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변리사회는 또 회원들의 반대 여론에 대한 특허청장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요청서를 특허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달 11일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변리사회는 의견서 전달 및 공청회 불참, 대규모 항의집회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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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