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TV홈쇼핑 송출수수료, 중소 판매자 부담↑

유료방송인 TV홈쇼핑의 송출수수료가 급증하면서 중소 판매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가 증가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상 TV홈쇼핑은 입점 판매자에게 취급액 기준으로 평균 35% 안팎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한다. 유료방송 송출수수료, 제작비 등 각종 제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가운데 송출수수료는 13% 안팎이다.

판매자가 TV홈쇼핑에서 특정 상품을 1만원에 판매했다면 1300원을 유료방송 송출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오픈마켓 등 일반 온라인 쇼핑 채널은 통상 15~20%를 판매수수료로 부과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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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은 TV 화면으로 고객에게 1대1 대면 형태로 상품을 소개할 수 있어 다른 유통 채널보다 손쉽게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수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지만 판매자가 몰리는 이유다. 하지만 TV홈쇼핑이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쟁 홈쇼핑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자 이윤을 줄이는 셈이다.

일부 판매자는 유료방송이 TV홈쇼핑의 송출수수료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출수수료가 증가하면 판매자 부담인 판매 수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간유통 이윤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송출수수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유료방송에서 TV홈쇼핑, TV홈쇼핑에서 판매자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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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매자는 “판매자가 체감하는 TV홈쇼핑 판매 수수료는 35% 이상”이라면서 “송출수수료가 오를수록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진입 장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TV홈쇼핑은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라면서 “중소기업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TV홈쇼핑의 송출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함께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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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