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김제이기자] “출근 시간 조정을 통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엄마의 모습”
‘일가양득 지원사업’ 승인 기업들의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한 고용환경 마련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일가양득 지원사업은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중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근무제도로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보는 재량근무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용 사무실이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고용부는 필요한 경우 승인 기업에 컨설팅·교육을 지원하고, 우수사례집, 매뉴얼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수요 파악과 실제 제도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7일까지 예정됐던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의 조사 기간이 보다 확실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민간부문에 한해 30일까지 늘어났다. 이번 수요조사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간부문 조사이며 홈페이지(http://wlb.hrcglobal.com/)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제이 기자 (kimje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