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입법예고된 변리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하 입법예고안)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입법예고안을 두고 특허청과 변리사회가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법무부가 새로 가세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의 실무수습 기간이 과다하다`며 절차와 과정을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예고안이 변리사 실무수습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실무수습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해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기존 규정을 정비한 특허청 입장과도 미묘하게 엇갈린다.
특허청은 법무부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했다. 정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입법예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
대한변리사회는 입법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20일 성명서를 내고 국무조정실이 입법예고안 조정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현재 국무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진행 중이란 입장이다. 특허청은 현재 입법예고안을 가능한 유지할 계획이지만, 조정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안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시한은 오는 7월 28일까지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달 안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해야 시한 안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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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