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독점법 집행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22일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서 “중국은 반독점법 집행을 지속 강화해왔고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시진핑 정권은 중국 경제를 정부 주도에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독점법 집행 강화가 핵심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8월부터 반독점법을 시행, 집행을 지속 강화해 왔다. 반독점법 시행 후 퀄컴, 구글 등 다국적기업과 우리나라 삼성과 LG, 일본 미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등 많은 기업이 반독점법 제재를 받았다.
KDI는 중국 반독점법 집행 강화는 우리 기업에 단기적으로 위험요인, 장기적으로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돼 우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위법성 판단기준이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과도한 이익 자체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한편으로는 “반독점법 집행이 지속 강화되고 중국시장 기본 질서와 규정으로 정착되면 중국 시장은 더욱 투명해지고 개방적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특히 행정독점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인허가 제도, 지방정부에 의한 시장진입 제한, 국내외 기업간 차별대우, 불투명한 행정관행 등이 개선되면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 활동 반경은 넓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