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상속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상속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이승욱

기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세액감면기간 중 사망함에 따라 해당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남은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즉 각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을 원인으로 가업을 승계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그 형태와 실질이 단순히 기존 사업의 계속에 불과하므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음의 사안들에 대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명시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배제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와 같이 새로운 창업인지 또는 기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의 설립경위, 정황,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인적·물적자원 승계나 인수 및 매출처·매입처의 승계, 매출액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즉 창업기업과 기존기업과의 사업연관성을 따져 사업주체 및 사업장소의 동일성, 기존사업의 폐업 여부, 동종 및 이종업종 영위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열거된 업종을 창업한 중소기업(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별 기준 이내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세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창업 후 5년간(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2. 창업일부터 4년이내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단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3.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4.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5.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20%) 비과세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여러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면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의 17%(중소기업의 경우 7%)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배제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창업자금의 증여 및 가업승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이승욱 프로필>
세무사 41기 / 경영지도사 20기
현) ㈜두레 경영자문 대표
현) 부산시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 위원
현)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현) 소상공인 진흥원 /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전문위원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