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롬,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인증

휴롬 공정위로부터 CCM 우수기업 인증
휴롬 공정위로부터 CCM 우수기업 인증

휴롬(대표 김재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하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휴롬 고객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이화진 이사는 지난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업으로서 소비자중심경영 프로세스 및 성과를 소개했다.

휴롬은 지난 2012년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한 휴롬 고객서비스 법인을 신설했다.

2015년 9월 소비자중심경영 강화를 위한 CCM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있다.

김재원 휴롬 대표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주요 경영목표로 삼고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CCM 인증과 우수사례로 선정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휴롬 기업 철학처럼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를 확산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