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롬,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인증

▲지난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휴롬 김재원 대표이사(좌측 첫 번째)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휴롬 김재원 대표이사(좌측 첫 번째)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비자중심경영 통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주방가전 기업인 휴롬(대표이사 김재원, www.hurom.com)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이하 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휴롬 고객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이화진 이사는 지난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업으로서 소비자중심경영 프로세스 및 성과를 소개했다.

휴롬은 지난 2012년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휴롬 고객서비스 법인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 2015년 9월 소비자중심경영 강화를 위한 CCM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소비자중심경영을 주요 경영목표로 삼아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며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중심경영 추진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각 부서가 참여하는 CCM TF 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사용 전, 후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와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논의하는 정기 회의체를 진행하며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사내 임직원 모두가 온·오프라인 통한 CCM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전사 차원에서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휴롬 김재원 대표이사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주요 경영목표로 삼고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CCM 인증 및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휴롬의 기업철학처럼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산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