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회계프로그램 법적공방서 ‘뉴젠’ 손들어 줘…상고심서도 ‘무죄’

대법원이 뉴젠솔루션과 더존과의 세무회계프로그램 법적공방에서 뉴젠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는 지난 23일 뉴젠솔루션과 더존 간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른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관계자들은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선고를 받은 이후, 대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상고 이유 및 법리검토 결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2심 항소심에서 뉴젠에 내려졌던 모두 무죄선고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저작권법 침해와 영업비밀침해 문제를 놓고 5년이 넘도록 진행돼오던 세무회계프로그램 법적공방은 뉴젠의 승소로 최종 종지부를 찍게 됐다.

뉴젠솔루션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소송 결과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이 불분명한 이슈를 통해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추측성 언론보도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없이 제품만으로 정정당당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및 사용자들은 더 이상 기업의 노이즈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뉴젠은 1심에서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어 유죄 판결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1심의 형량이 적다는 것과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2심에서 뉴젠은 전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진수 기자 (ljs@etnews.com)